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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제12조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행정구역별 지역ㆍ지구등의 중첩 지정 현황을 포함한다)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 규제안내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체계운영자가 전담부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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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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