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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제15조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①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에 관한 사항 5. 지역ㆍ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 점검ㆍ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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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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