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및 서기
제20조
제2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간사 및 서기
제2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인용 형식「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0조(간사 및 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