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2조의2(기초조사의 실시)

기초조사의 실시

제22조의2

제22조의2(기초조사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현황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및 수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초조사의 방식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2조의2(기초조사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