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21조
제2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1조(운영세칙)
운영세칙
제2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1조(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