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심의기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심의기준

제6조

제6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심의기준) 위원회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 2. 외국교육기관 설립자의 자국내의 법적 지위 3.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학문분야의 국제적 명성도 4. 설립ㆍ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5. 학교의 건학이념 6. 설립예정지역의 교육수요 및 입지조건

법령 전문 보기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심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