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
제4조(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승인권자 소속으로 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법 제5조에 따라 승인권자가 승인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과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폐쇄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의 취소, 학과의 폐지, 학생의 모집정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등에 관하여 승인권자가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