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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대학 및 대학원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대학 및 대학원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제2조의2

제2조의2(대학 및 대학원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제2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4조제3항 후단 중 "1천명"은 각각 "400명"으로, "200명"은 각각 "100명"으로 본다. ②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건물의 일부와 그에 따른 대지의 일부를 임차하여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사ㆍ교지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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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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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대학 및 대학원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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