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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전문기관의 비치서류)

전문기관의 비치서류

제2조

제2조(전문기관의 비치서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기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3. 기관운영일지 4. 기관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8.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실종아동등의 사례관리 서류 10. 신상카드의 폐기와 관련된 서류 11. 실종아동등의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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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전문기관의 비치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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