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복귀절차 등
제5조
제5조(실종아동등의 복귀절차 등) ①영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찰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을 보호자에게 복귀시키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실종아동등의 인수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영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복귀가 아동등의 보호ㆍ양육을 위하여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종아동등이 보호자의 학대 등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2. 보호자가 실종아동등을 학대하였거나 학대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삭제 4. 보호자가 마약류ㆍ알콜중독, 전염성 질환 그 밖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보호자가 실종 이전에 아동등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ㆍ양육 및 치료 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