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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제10조

제10조(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지역과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가능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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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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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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