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42조
제4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세관장, 그 밖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제4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세관장, 그 밖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2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