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31조
제31조(과태료) ①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과태료
제31조(과태료) ①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인용 형식「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31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