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절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절차)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절차

제3조의4

제3조의4(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절차) ① 근무시간면제자는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기 7일 전까지 정부교섭대표 또는 임용권자에게 그 사용일시 및 업무내용을 포함하여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정부교섭대표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고 근무시간면제자와 협의하여 그 사용일시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