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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와 교섭 참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와 교섭 참여)

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와 교섭 참여

제7조

제7조(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와 교섭 참여) ① 정부교섭대표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교섭에 참여하려는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섭 요구를 한 노동조합(이하 "교섭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교섭노동조합에 알려야 한다. ④ 정부교섭대표는 제6조와 제2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간 안에 교섭 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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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와 교섭 참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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