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요구의 시기
제6조
제6조(교섭 요구의 시기)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섭 요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교섭 요구의 시기)
교섭 요구의 시기
제6조(교섭 요구의 시기)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섭 요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교섭 요구의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