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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2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2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

제2조

제2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 ①「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2. 민간위원 :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교육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 1인이 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되 행정안전부장관, 민간부위원장 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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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2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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