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시자(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연도의 소관 자원봉사활동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소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3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결과를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