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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2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

국ㆍ공유재산의 사용

제12조

제12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행사에 관한 사업 2. 재난복구 및 구호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경우 국ㆍ공유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대여ㆍ사용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여ㆍ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여나 사용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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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2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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