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특별채용 대상자)
①「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14조제1항에서 "방위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군무원"이라 함은 2005년 7월 22일 현재 「정부조직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으로 그 기능이 이관되는 방위력개선사업, 군수물자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육ㆍ해ㆍ공군 해당 부서 및 국방부조달본부에 소속되어 있던 자로서, 이 영 시행당시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군무원은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기간이 6월 이상인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