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다른 법령의 적용)

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다른 법령의 적용)

(다른 법령의 적용)

제8조

제8조 (다른 법령의 적용) 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의 특별채용 및 승진임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다른 법령의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