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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8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제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8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제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제출

제8조

제8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제출)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관계 교통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②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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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8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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