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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9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9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9조

제9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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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9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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