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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제17조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대상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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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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