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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4조(사회기반시설 지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4조(사회기반시설 지원)

사회기반시설 지원

제24조

제24조(사회기반시설 지원)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 교통시설ㆍ전력 및 상수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로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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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4조(사회기반시설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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