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공무원의 임명
제28조
제28조(조사공무원의 임명)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명을 받아 조사의 직무를 수행할 조사공무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조사공무원의 임명
제28조(조사공무원의 임명)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명을 받아 조사의 직무를 수행할 조사공무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조사공무원의 임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