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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수출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수출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등)

수출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등

제19조

제19조(수출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② 영 제9조에 따른 수정 통보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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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원산지증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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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수출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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