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제29조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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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제30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서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호주ㆍ뉴질랜드ㆍ캄보디아ㆍ베트남ㆍ중국ㆍ이스라엘ㆍ중미 공화국들ㆍ필리핀ㆍ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호주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6호의 물품으로 한정하고,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하며, 캄보디아ㆍ필리핀과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1.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ㆍ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2.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3. 운동경기용 물품(시범용 또는 훈련용 물품을 포함한다) 4. 상용견품 5.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ㆍ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 다만,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한다. 6.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약상대국의 국민 또는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칠레ㆍ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은 칠레ㆍ캐나다의 국민 또는 칠레ㆍ캐나다에 거주하는 자가 해당 물품을 반입하여야 한다)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되거나 직접적인 감독하에서 사용될 것 2. 대한민국에서 판매 또는 임대되지 아니할 것 3. 재수출될 때까지 다른 물품과의 식별이 가능할 것 4.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수량 이내일 것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제되는 세액(「관세법」 제4조에 따른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10(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제108조를 준용한다. 1.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 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품(칠레가 원산지인 물품은 제외한다) 2. 페루와의 협정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3.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4.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품(캐나다가 원산지인 물품은 제외한다) 5.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6.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7.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품 8.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9.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1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 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11.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12.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13.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④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호주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뉴질랜드ㆍ베트남ㆍ이스라엘ㆍ중미 공화국들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해당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 ⑤ 제1항제6호 및 제4항에서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물품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작업이나 과정 2. 미완성 상태의 물품을 완성품으로 생산 또는 조립하는 작업이나 과정 ⑥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호주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뉴질랜드ㆍ캄보디아ㆍ베트남ㆍ중국ㆍ이스라엘ㆍ중미 공화국들ㆍ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다. 다만,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한하여 제1호의 물품 중 담배는 제외하며, 캄보디아와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1. 상용견품(견품 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2. 인쇄광고물(소책자, 전단지, 상품목록 및 단체 발간 연감 등 품목번호 제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3. 영 제35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물품
사전심사
제31조(사전심사) ① 관세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의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심사결정의 이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취급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협정에서 사전심사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31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1. 사전심사를 위해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신청 물품의 경우: 신청 물품당 3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무료 ④ 삭제 ⑤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서와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각각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수정통보 등
제32조(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수정통보 등)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수정통보서 가. 수정통보를 하는 자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나. 변경사항을 알게 된 날 다. 해당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의 목록(수입신고번호ㆍ수입신고수리일ㆍ품명ㆍ수량ㆍ가격 및 원산지가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라. 변경된 내용 2. 사전심사서 원본 3. 변경 사실을 보여 주는 증빙서류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신청
제33조(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신청) ① 영 제40조에 따라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을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입증하려는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전심사서의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사전심사서 변경내용의 통지대상자가 아닌 자인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전심사 변경적용 유예신청서 가.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나. 변경내용을 통지 받은 날(사전심사서 변경내용의 통지대상자가 아닌 자인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날) 다. 사전심사서 변경일 이후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예정인 물품의 품명ㆍ수량 및 금액과 수입시기 또는 수입예정시기 2. 수입거래계약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3. 예상되는 손해내역과 그 증빙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유예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전심사서 변경적용을 유예할 것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세협의전담관
제34조(관세협의전담관)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관세협의전담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협의전담관의 성명ㆍ직위ㆍ주소ㆍ전화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제35조(상호협력절차의 특례) ① 영 제42조제1항 및 제42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입통계"란 다음 각 호의 통계를 말한다. 1. 품목번호 제8407호, 제8408호, 제8522호, 제8527호, 제8529호, 제8706호, 제8707호 및 제8708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10단위 수준의 국가별 수입통계 2. 품목번호 제8703호, 제8519호, 제8521호 및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10단위 수준의 국가별 수출통계 3. 그 밖에 유럽연합당사자 또는 영국이 요청한 물품에 대한 수출입통계 ② 영 제42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유럽연합당사자(또는 대한민국)가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유럽연합당사자(또는 대한민국)로의 특정 제품에 결합된 관세부과 대상 재료 수입의 증가율이, 그러한 재료를 결합한 제품의 대한민국(또는 유럽연합당사자)으로의 수출의 증가율보다 현저히 더 크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재료를 결합한 제품을 유럽연합당사자(또는 대한민국)로부터 대한민국(또는 유렵연합당사자)으로의 수입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또는 자국 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증가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이 경우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자국 내 생산자에게 미치는 경쟁 조건 관련 효과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당사자(또는 대한민국)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해당 재료를 결합한 유럽연합당사자(또는 대한민국)의 제품의 자국 내 소비 증가에 본질적으로 기인한다는 것 2.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영 제42조제4항의 특정제품 외의 제품에 해당 재료를 사용한 것에 본질적으로 기인한다는 것 3.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그 재료를 결합한 제품의 대한민국(또는 유럽연합당사자) 외의 국가로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 4.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높은 기술 또는 가치의 구성요소의 수입에 한정되어 유럽연합당사자(또는 대한민국)의 수출 제품의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는 것 ④ 영 제42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국(또는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영국(또는 대한민국)으로의 특정 제품에 결합된 관세부과 대상 재료 수입의 증가율이, 그 재료를 결합한 제품의 대한민국(또는 영국)으로의 수출 증가율보다 현저히 더 크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재료를 결합한 제품을 영국(또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또는 영국)으로 수입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또는 자국 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증가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이 경우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자국 내 생산자에게 미치는 경쟁 조건 관련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⑤ 제4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영국(또는 대한민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해당 재료를 결합한 영국(또는 대한민국) 제품의 자국 내 소비 증가에 본질적으로 기인한다는 것 2.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영 제42조의2제4항의 특정제품 외의 제품에 해당 재료를 사용한 것에 본질적으로 기인한다는 것 3.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그 재료를 결합한 제품의 대한민국(또는 영국) 외의 국가로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 4.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높은 기술 또는 가치의 구성요소의 수입에 한정되어 영국(또는 대한민국)의 수출 제품의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는 것
관세상호협의신청서 등
제36조(관세상호협의신청서 등)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 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3조제5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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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