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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수정통보 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수정통보 등)

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수정통보 등

제32조

제32조(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수정통보 등)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수정통보서 가. 수정통보를 하는 자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나. 변경사항을 알게 된 날 다. 해당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의 목록(수입신고번호ㆍ수입신고수리일ㆍ품명ㆍ수량ㆍ가격 및 원산지가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라. 변경된 내용 2. 사전심사서 원본 3. 변경 사실을 보여 주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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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수정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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