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신고서 부본의 제출 등
제74조
제74조(채권신고서 부본의 제출 등) ①채권을 신고할 때에는 채권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부본을 2부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부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이 중 1부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4조(채권신고서 부본의 제출 등)
채권신고서 부본의 제출 등
제74조(채권신고서 부본의 제출 등) ①채권을 신고할 때에는 채권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부본을 2부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부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이 중 1부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4조(채권신고서 부본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