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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장 관리위원회

제13조–제33조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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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법원 및 법원간의 공조

제13조

제13조(설치법원 및 법원간의 공조)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회생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회생법원은 다른 회생법원의 관리위원회에 법 제17조제1항 및 이 규칙 제22조, 제27조의 사무수행을 촉탁할 수 있다.

구성

제14조

제14조(구성) ①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5인 이내의 관리위원으로 구성하고, 관리위원은 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②상임 관리위원은 전임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회생법원장이 관리위원을 위촉하거나 해촉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위원장

제15조

제15조(위원장) ①위원장은 당해 관리위원회 소속 관리위원 중에서 회생법원장이 지명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상임 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주무위원

제16조

제16조(주무위원)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 관리위원을 주무위원으로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관리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분보장

제17조

제17조(신분보장)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법 제16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법령 또는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관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게 된 때

보수

제18조

제18조(보수) ①관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②관리위원이 법 제60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위원으로 선임된 경우의 보수는 제1항의 보수와 별도로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다.

복무

제19조

제19조(복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내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은 비상임 관리위원의 복무에 관하여 준용한다.

기피등

제20조

제20조(기피등) ①이해관계인은 관리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 법원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③관리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간사 및 직원

제21조

제21조(간사 및 직원) ①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직원을 둔다. ②회생법원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할 간사 및 직원을 지정하여 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제22조

제22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인 및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및 파산채권에 관한 이의 제출 및 회생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지도 또는 권고 2. 그 밖에 도산절차에 관한 필요한 의견의 제시

회의

제23조

제23조(회의) ①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법원이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요구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즉시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관리위원회는 그 의결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의결

제24조

제24조(의결) 의결권은 서면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업무의 위임

제25조

제25조(업무의 위임)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원회가 업무의 일부를 특정 관리위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원회가 법원으로부터 관리위원의 교체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관리위원을 교체한 후 이를 법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의견조회 등

제26조

제26조(의견조회 등) ①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관리위원회는 그 직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또는 관계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관리위원의 현장조사 등

제27조

제27조(관리위원의 현장조사 등)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위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공장 등의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 검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현장조사 등에 요하는 관리위원의 여비와 숙박료는 절차의 비용으로 보고 그 실비액을 지급한다. ③ 제2항의 실비액은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제1장 내지 제3장에 규정한 기준에 의한다.

처리기간

제28조

제28조(처리기간) ①관리위원회는 법원으로부터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 신속하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의견 제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넘겨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허가사무의 위임

제29조

제29조(허가사무의 위임) ①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관한 허가사무 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허가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의 처분행위(다만,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를 제외한다) 2. 재산의 양수(다만, 제3자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자금의 차입 등 차재 4.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5. 소의 제기, 소송대리인의 선임 그 밖의 소송행위(다만, 소의 취하, 상소권의 포기, 화해 또는 중재계약,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송탈퇴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임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의 인사 및 보수결정 7. 계약의 체결 그 밖의 의무부담행위 8. 어음ㆍ수표계좌의 설정 및 어음ㆍ수표용지의 수령행위 9. 운영자금의 지출 10.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허가사무 ②파산절차에 관한 허가사무 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허가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동산의 임의매각 2. 채권 및 유가증권의 양도 3. 법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의 청구 4.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허가사무

위임의 절차

제30조

제30조(위임의 절차)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위임은 가액 또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위임하되 위임의 범위가 명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은 관리위원 및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위임사무의 처리 결과보고

제31조

제31조(위임사무의 처리 결과보고) 관리위원은 법원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한 허가사무의 처리 결과를 매월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제32조

제32조(이의신청)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처분을 한 관리위원의 성명 3.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처분의 내용 4.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②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처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관리위원회의 운영규정

제33조

제33조(관리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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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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