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보장
제17조
제17조(신분보장)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법 제16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법령 또는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관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게 된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7조(신분보장)
신분보장
제17조(신분보장)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법 제16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법령 또는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관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게 된 때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7조(신분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