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법원 및 법원간의 공조
제13조
제13조(설치법원 및 법원간의 공조)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회생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회생법원은 다른 회생법원의 관리위원회에 법 제17조제1항 및 이 규칙 제22조, 제27조의 사무수행을 촉탁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3조(설치법원 및 법원간의 공조)
설치법원 및 법원간의 공조
제13조(설치법원 및 법원간의 공조)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회생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회생법원은 다른 회생법원의 관리위원회에 법 제17조제1항 및 이 규칙 제22조, 제27조의 사무수행을 촉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3조(설치법원 및 법원간의 공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