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제15조
제15조(위원장) ①위원장은 당해 관리위원회 소속 관리위원 중에서 회생법원장이 지명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상임 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5조(위원장)
위원장
제15조(위원장) ①위원장은 당해 관리위원회 소속 관리위원 중에서 회생법원장이 지명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상임 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5조(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