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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3조(회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3조(회의)

회의

제23조

제23조(회의) ①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법원이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요구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즉시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관리위원회는 그 의결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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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3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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