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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8조(처리기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8조(처리기간)

처리기간

제28조

제28조(처리기간) ①관리위원회는 법원으로부터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 신속하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의견 제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넘겨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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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8조(처리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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