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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32조(이의신청)

이의신청

제32조

제32조(이의신청)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처분을 한 관리위원의 성명 3.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처분의 내용 4.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②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처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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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32조(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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