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무의 위임
제29조
제29조(허가사무의 위임) ①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관한 허가사무 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허가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의 처분행위(다만,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를 제외한다) 2. 재산의 양수(다만, 제3자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자금의 차입 등 차재 4.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5. 소의 제기, 소송대리인의 선임 그 밖의 소송행위(다만, 소의 취하, 상소권의 포기, 화해 또는 중재계약,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송탈퇴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임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의 인사 및 보수결정 7. 계약의 체결 그 밖의 의무부담행위 8. 어음ㆍ수표계좌의 설정 및 어음ㆍ수표용지의 수령행위 9. 운영자금의 지출 10.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허가사무 ②파산절차에 관한 허가사무 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허가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동산의 임의매각 2. 채권 및 유가증권의 양도 3. 법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의 청구 4.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허가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