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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9조(복무)

복무

제19조

제19조(복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내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은 비상임 관리위원의 복무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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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9조(복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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