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02호, 2006.03.23>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회사정리등규칙ㆍ개인채무자회생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회사정리사건, 종전의 「화의법」에 의하여 화의개시신청을 한 화의사건, 종전의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파산사건과 종전의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개인회생사건은 각각 종전의 「회사정리등규칙」 및 「개인채무자회생규칙」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