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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성과관리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성과관리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제19조

제19조(성과관리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세부 점검사항과 점검 방법ㆍ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진상황 점검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추진상황 점검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에 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성과관리기본계획과 해당 연도의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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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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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성과관리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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