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제19조
제19조(성과관리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세부 점검사항과 점검 방법ㆍ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진상황 점검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추진상황 점검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에 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성과관리기본계획과 해당 연도의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