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6조
제16조(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의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성과지표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성과지표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지표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