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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

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

제13조

제13조(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위평가(이하 "상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위평가 결과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연구기관자체평가를 다시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계획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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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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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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