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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특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특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특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0조

제10조(특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특정평가의 결과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특정평가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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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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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특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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