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특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특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특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0조
제10조(특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특정평가의 결과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특정평가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