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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사업자체평가의 점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사업자체평가의 점검)

사업자체평가의 점검

제7조

제7조(사업자체평가의 점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체평가에 대한 점검(이하 "사업자체평가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체평가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자체평가를 수정ㆍ보완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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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사업자체평가의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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