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체평가의 점검
제7조
제7조(사업자체평가의 점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체평가에 대한 점검(이하 "사업자체평가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체평가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자체평가를 수정ㆍ보완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사업자체평가의 점검)
사업자체평가의 점검
제7조(사업자체평가의 점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체평가에 대한 점검(이하 "사업자체평가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체평가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자체평가를 수정ㆍ보완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사업자체평가의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