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사업 전략계획의 점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사업 전략계획의 점검)

사업 전략계획의 점검

제4조

제4조(사업 전략계획의 점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점검을 서면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사업 전략계획의 점검 결과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정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점검 결과를 그 사업 전략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사업 전략계획의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