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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제9조

제9조(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계획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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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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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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