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제12조
제12조(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실시계획(이하 "연구기관자체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이하 "연구기관자체평가"라 한다)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자체평가의 추진체계 및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자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관자체평가의 결과 환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연구기관자체평가실시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기한까지 연구기관자체평가실시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연구기관자체평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가. 기관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소관 연구기관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나. 연구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연구사업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성과평가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연구기관자체평가 결과를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