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사업자체평가 결과의 제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사업자체평가 결과의 제출)
사업자체평가 결과의 제출
제6조
제6조(사업자체평가 결과의 제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사업자체평가의 결과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자체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조치 이행계획에 대한 조치실적을 관리하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매년 등록ㆍ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