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할
제1조의2
제1조의2(재판관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재판관할)
재판관할
제1조의2(재판관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재판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